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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책임연구원 “규제 샌드박스 법률안...소비자 위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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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책임연구원 “규제 샌드박스 법률안...소비자 위한 고민 필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4.2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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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26일 열린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에서 ‘규제 샌드박스관련 법률(안)의 소비자보호체계 검토’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발의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을 관련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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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에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가운데)이 '규제 샌드박스관련 법률(안)의 소비자보호체계 검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규제 미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영국 등 여러 나라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사업을 추진합에 있어 규제 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만든 걸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다.

윤민섭 연구원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상 소비자보호제도는 몇 가지 면에서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안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중요요건으로 해야 하고 ▲무과실책임원칙 보다는 과실 및 고의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의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과 보호를 위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법이론적인 원리에 대한 분석 없이 누군가의 책임으로 가는 것은 더 많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공론화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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