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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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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6.11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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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공연권료 2018-12-28 13:41:23
안녕하세요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 신고 센터입니다^^
2018년 8월23일부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정한 업종은 공연권료 납부대상이며, 면적 50m²미만의 매장은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매장음악공연권료 불편신고 상담센터 ccc.kofoco.or.kr 콜센터 1811-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