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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멀쩡한 제품두고 "수리불가로 폐기하라” 막무가내 안내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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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멀쩡한 제품두고 "수리불가로 폐기하라” 막무가내 안내로 혼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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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직원이 멀쩡하게 판매중인 제품을 두고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해 하마터면 소비자가 상품을 폐기할 뻔 했다. 업체 측은 부품이 신형으로 바뀐 것을 단종으로 오해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 남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6월 2014년 중순 구매한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모델명 HD9240)의 전원 불량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내방했다.

서비스센터 기사는 "현재 제품 생산이 단종 돼 수리가 불가능하니 폐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겨우 4년만에 제품 단종이란 사실이 믿기 어려워 온라인몰을 검색해보니 2013년께 최초 생산된 에어프라이어 모델도 여전히 판매중이었다.

임 씨는 “며칠 뒤 부품을 구했다는 연락이 와 유상수리를 진행했지만 멀쩡한 제품을 버릴 뻔 했다"며 “지금도 판매중인 상품인데 고장 날 경우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안 될 수 있다니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관계가 밝혀졌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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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단종으로 잘못 안내된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모델. 현재 정상 판매중이다.

취재 결과 이는 서비스센터 측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구형 부품이 단종된 이후 신형 부품으로 새롭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해당 센터에서 인지하지 못해 잘못 안내됐던 것”이라며 "임 씨 제품을 포함해 현재 정상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임 씨가 방문한 지 3일이 지나 신형 부품이 새롭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 씨에게 다시 연락해 수리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서비스센터 측이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는 점이 임 씨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불필요한 소비자 오해를 만든 것이다.

필립스코리아에 따르면 필립스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이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부품 공급으로 인해 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제품구매가 상당의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가전제품 등의 부품보유연한은 생산중단일로부터 최소 3년에서 최장 7년이다. 이 기간 동안 가전제품 제조사는 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부품을 보유하고 소비자의 수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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