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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상품평' 사전 심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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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상품평' 사전 심의, 이유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7.18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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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7월 초 롯데홈쇼핑에서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고 상품평 후기를 남기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배송되자마자 사진을 찍어 후기를 남겼는데 이틀 가까이 ‘전시 대기’ 상태로 상품평이 올라가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으나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구매자들의 상품평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솔직히 느낀 점을 적었고 사진 사이즈 등에도 문제가 없었던 터라 지연 이유에 의문이 들었다고. 문 씨는 “약 40여 시간이 지나서야 ‘전시 중’으로 바뀌고 상품평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체 측이 부정적 후기를 지우고 긍정적인 평가만 남겨놓기 위해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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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 올리는 ‘상품평’을 두고 업체 입맛에 맞는 내용만 선별해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홈쇼핑의 경우 상품평을 올리면 즉각 노출되는데 반해 롯데홈쇼핑만 내용 심의로 인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 

업체 측은 음란물이나 개인정보 침해, 상품과 상관없는 다른 사진 등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일부 상품평을 심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홈쇼핑 7곳을 조사한 결과 상품평을 사전 심의하는 곳은 롯데홈쇼핑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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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이미지가 포함된 포토 상품평 등록 또는 수정 시 사전 심의 후 전시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3~7일 안에 심의를 하고 상품평이 등록되는 식이다.

또한 상품평이 자사 이용 규칙을 어길 경우 등록되지 않는다. 등록되지 않는 경우는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직접 촬영한 상품의 이미지가 아닌 경우 ▲ 구매한 상품이 아닌 다른 구성의 상품에 글을 남기는 경우 ▲ 해당 상품의 재판매를 할 경우 ▲ 상품과 무관한 의성어, 자음, 기호, 특정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음란한 내용의 정보, 동영상, 글을 게시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 오류로 인하여 손상된 이미지가 업로드된 경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상품평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은 지연 없이 상품평이 올라가긴 하지만 욕설, 개인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아예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필터를 적용시켰다. 필터에 등록돼 있는 욕설이 포함돼 있으면 아예 글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필터 적용이 어려운 포토상품평의 경우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온라인몰이나 모바일에 게시되는 상품평은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TV홈쇼핑에 상품평이나 후기를 담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만 뽑아서 공개되는 일은 있다.

예를 들어 TV홈쇼핑 방송 중에 ‘후기를 담은 문자메시지 한줄평’ 등이 영상 하단에 나온다면 관련 내용만 선정해 공개하는 식이다. 욕설이나 음란물 등 방송 심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사전 심의를 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욕설 등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자가 상품평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삭제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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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2018-08-08 20:37:10
이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