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스마트폰 방수기능 맹신했다간 침수로 수리비 덤터기
상태바
스마트폰 방수기능 맹신했다간 침수로 수리비 덤터기
고장 원인 규명 어려워, 무상보증 대상서 제외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6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영장, 바다 등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라면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사들은 TV 광고 등을 통해 흐르는 물에서도 멀쩡한 방수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약간의 침수로도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김천시의 강 모(남)씨는 올 3월 구입한 애플 아이폰X의 페이스ID 보안 잠금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애플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방수폰인 아이폰X 기기 내부가 침수돼 부품이 고장 났고, 유상수리를 해야 정상 작동된다고 서비스센터 기사가 안내한 것이다. 강 씨는 “물 가까이에서 기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애플이 자랑하는 최고가 방수폰이 침수돼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부산 연제구의 전 모(남)씨는 2년 전 구입한 삼성전자 갤럭시S7을 가지고 아이들과 물놀이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내부가 침수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 씨는 “광고할 때 모델들이 수영장 물속에서 사진을 찍고 폰에 묻은 먼지를 수돗물로 씻더라”며 “광고 믿고 구매했는데 물이 들어왔다”고 황당해 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아이와 욕조에서 놀다가 LG전자 스마트폰 G6를 30초 정도 물에 빠뜨렸을 뿐인데 침수됐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이 씨는 “LG전자는 1.5m 이하의 수심에서 30분은 버틸 수 있는 방수 기능이라고 광고했지만 50cm도 되지 않는 욕조에서 30초도 버티지 못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스마트폰 방수기능, 침수 시 소비자 과실 특정 어려워 무상보증서 제외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소니 등 스마트폰 주요 제조사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방수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X 등에 IP67 등급의 방수·방진 국제보호등급(IP, International Protection Marking)을 부여받았다. 삼성전자 갤럭시S9과 LG전자 G7 등에는 IP68 등급이 부여돼 있다. 이 중 앞자리 숫자 ‘6’은 방진 성능을, 뒷자리 숫자 ‘7’ 혹은 ‘8’은 방수 성능을 의미한다.

방수 7등급은 1m 깊이 물속에 30분 간 담글 수 있는 성능, 8등급은 1.5m깊이 물에서 30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방수 등급만으로 스마트폰이 물에서 제대로 보호될 것이라 여기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폰은 특성상 배터리, 액정, 메인보드, 카메라, 외장케이스 등 다양한 부품이 조립된다. 방수폰은 이 조립 부위에 고무 실링이나 방수본드, 접착제 등을 도포해 틈새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그런데 사용 시 떨어뜨리는 등의 외부 충격 등으로 틈새가 벌어져 접착제 처리된 부분이 벌어지거나 내무 고무 실링이 정위치 에서 비껴나는 문제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리를 위해 분해했다가 재조립할 경우도 방수 성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스마트폰에서 반영구적 방수 성능 보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방수 성능 측정 환경도 계곡이나 파도가 치는 바다, 수압이 센 샤워기 등 실제 사용환경과는 다르다.

KakaoTalk_Photo_2018-07-13-10-05-22.jpeg
▲ 애플은 iPhoneX 제품 기능 설명서 하단 등에 방수 기능이 제한적이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홈페이지나 사용설명서 등에 방수 기능은 반영구적이 아니며 내부 침수 등은 보증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침수 시 유상 수리 처리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홈페이지에 “생활 방수 및 방진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며 “액체에 의한 손상은 (무상)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또한 같은 의미의 문구로 기기 침수로 인한 고장은 면책 대상이라고 밝힌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침수돼 고장 났을 때 그것이 방수 성능 제작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방수 성능이 저해돼 발생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 제조사들은 방수 기능을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방수 성능 또한 광고 등에서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인했으므로 제조사가 침수로 인한 기기고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 성남시의 고 모(남)씨는 “아이폰X를 받은 지 7일 만에 카메라 렌즈에 습기가 차고 기기 화면이 켜지지 않는 등 내부 침수가 됐는데 애플서비스센터에서는 이를 소비자 과실로 판단해 수리비 70만 원을 청구하더라”며 “방수 기능이 불량이어서 내부 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뒤집어씌운다면 애초에 허위성이 짙은 방수 기능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