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오는 5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09년 6월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돌려준 금액은 총 112억 원으로 피해자 2만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최근 5년 간으로 좁혀보면 매년 평균 2540명에게 12억 1000만 원씩 환급이 이뤄졌다.
연도별 환급 규모를 보면 꾸준한 증가세가 확인된다. 도입 초기 사전 사전 환급 4억 9000만 원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78억 1700만 원이 2024년에는 15억 7100만 원이 환급됐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해구제 시스템이다. 보험사기 가담자가 허위 사고를 내 보험료가 오른 선의의 피해자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사실 고지 및 환급 의무가 법제화됐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금액은 약 870만 원으로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를통해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피해자임에도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