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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광고,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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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광고, 대책이 필요하다
  •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09.03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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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온라인, 모바일) 광고시장은 이미 신문 등 지면광고는 물론, 방송매체의 광고시장을 추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터넷광고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고객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개인별 광고가 가능하고,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위치분석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는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고객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광고시장의 성장에 따라 상품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창출되고 더불어 광고시장의 성장과 매출액의 증가만큼 소비자의 신뢰감도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터넷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도는 저조한 편인데, ‘맞춤형 광고의 내용을 신뢰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2016. 5). 그리고 이용자의 14.2%는 직접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문제가 많은 상업광고를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업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을 위헌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문제의 광고를 사후 모니터링이나 처벌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광고 특성상 노출된 뒤 접속에서 결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시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광고내용의 교체가 용이하여 위법성을 확인하고 규제하기 이전에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소비자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상시감시나 모니터링을 하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고 실제 심의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처리량이 극소량에 불과하거나, 기구는 존재하지만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사전심의 또한 무용지물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적기관에서 사전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기관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거나 독립된 자율규제 기구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부적절한 광고물을 미리 억제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사전심의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실효성 있으려면 우회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즉,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되는 광고를 발견하여 공적규제(처벌)을 하고 행정적인 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전심의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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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되어야 한다. 심의과정의 투명성은 소비자나 기업의 일방이 아닌 객관적인 주체가 심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심의위원에 소비자문제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의 정기적인 공개 및 일부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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