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당국 전세자금 우회대출 실태점검에 은행권 긴장...금리 낮아 악용사례 '빈번'
상태바
금융당국 전세자금 우회대출 실태점검에 은행권 긴장...금리 낮아 악용사례 '빈번'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8.30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우회대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상승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지난 28일 대형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련해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전세대출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2015년에 6조2000억 원이 증가한데 이어 2016년 10조3000억 원, 2017년 14조4000억 원이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무려 12조2000억 원이나 늘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전세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한도가 많을 뿐 아니라, 금리가 낮아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월 전세대출과 주담대 금리차이.png
▲ 자료: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주담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신용등급별 금리. *전세대출: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실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세대출과 주담대을 함께 취급했던 11개의 은행의 금리를 조사한 결과 전세대출은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가 대세였지만 주담대는 3% 중반대가 주류였다. 11개 은행 중 전세대출 평균금리가 2% 대인 곳은 세 곳이나 있었지만 주담대는 2%대 금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제주은행과 대구은행을 제외한 9개 은행은 최소 0.09%포인트에서 0.73%포인트까지 전세대출 평균금리가 주담대보다 낮았다.

대출한도에서도 전세대출이 유리하다. 같은 조건일 때 주담대의 대표적 상품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전세대출보다 한도가 낮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이면 디딤돌 대출 한도는 1억 4~50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부터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신 DTI 등의 대출규제도 전세대출 증가세를 불렀다. 주담대 대출 한도가 전세대출 한도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LTV가 40%로 제한되지만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각 영업점 현장에서 전세대출로 우회대출을 장려해 준 사실이 발각되면 엄중한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세대출 꼼수가 적발되면 소비자들은 대출된 금액을 회수조치 당하거나 대출연장이 거부될 수 있는데 이는 은행들의 대출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위험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금융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 우회대출에 은행이 가담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받게될 조치가 어느 정도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제재방안은 미리 마련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세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살고 있지도 않다면 전세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우회대출에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은행도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지만 현재로써 구체적 제재방안을 미리 마련해두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조사 실시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