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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편의점 직원 계산 실수해놓고 소비자 절도범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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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편의점 직원 계산 실수해놓고 소비자 절도범 몰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9.07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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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멀쩡한 고객을 절도범으로 모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뒤늦게 실수를 인정한 점장이 사과했지만 소비자는 이미 경찰서를 방문해 절도 피의자로 진술서까지 작성한 후였다. 본사에서는 점포의 잘못이라며 발을 빼 그간 믿고 이용한 소비자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서울시 방화동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8월 말 ‘4캔에 만 원’ 행사 중인 맥주를 사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

빈 장바구니를 들고 가 4캔 번들을 집어넣고 계산대 앞에 갔다는 유 씨. 직원에게 맥주 종류를 보여주려고 캔 하나를 빼서 위에 올려놓고 장바구니도 옆에 두고 열어서 맥주 4캔 번들짜리를 구매했음을 확인시켜줬다.

카드로 계산한 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나온 게 화근이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상황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서 정황을 확인해보니 편의점에서 유 씨가 맥주 4캔짜리 번들을 구매하며 캔 한 개 값만 계산하고 갔다며 절도 혐의를 받은 터였다.

형사와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자 누가봐도 장바구니 속 캔 맥주를 열어 직원에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게 유 씨 주장. 담당 형사도 이런 경우 진술서만 받고 종료하면 될 것 같다는 말에 진술서를 쓰고 돌아왔다고.

유 씨는 "내 신상에는 절도 신고 기록이 남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원이 실수로 한 개 값만 계산해놓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본사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계산 오류 시 카드회사에 연락해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회사가 소비자에게 차액을 계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면서도 본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씨가 이 매장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유 씨는 "본사에서는 자사 브랜드명 사용과 관리 등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전혀 회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편의점 측은 로스가 발생해 CCTV를 확인한 결과 고객이 가방에 맥주캔을 넣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매장에 쇼핑 바구니가 있음에도 개인 가방에 맥주캔을 넣은 데다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것처럼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계산 오류를 안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주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봤다.

이어 관계자는 "고객이 차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고객이 우려한 것처럼 절도 신고 기록이 개인 신상정보에 남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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