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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여행사 줄줄이 폐업, 소비자 피해 보상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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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여행사 줄줄이 폐업, 소비자 피해 보상 '산넘어 산'
여행업협회에 피해신고 우선...보헙 가입액이 관건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9.1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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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여행사들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출발 하루 전날 여행사로부터 '폐업' 문자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경영 악화로 인해 2018년 9월 3일자로 폐업하게 됐다.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김 씨는 "부푼 마음을 안고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출발 하루 전날에 폐업 소식을 듣게 돼 황당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 7월 NS홈쇼핑을 통해 'e온누리여행사'의 중국 장가계 여행 상품을 100만 원대에 구입했다.

e온누리여행사(대표 박상길)는 2017년 11월 출범한 패키지 여행사다. NS홈쇼핑, SK스토아, 위메프를 통해 중국 장가계, 베트남 호찌민, 다낭 여행 상품 등을 판매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8년 9월 3일자로 돌연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유명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했던 터라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 컸다.

김 씨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카드결제 건은 카드사에 문의해 취소할 수 있지만 현금결제 건은 피해구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사 폐업 시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보험에 가입한 여행사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여행업' 보험에 가입한 여행사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온누리여행사는 일반여행업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게 된다.

◆ 한국여행업협회에 우선 피해신고 접수해야

한국여행업협회의 피해신고 접수 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61일간이며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공식적인 피해구제 절차는 ①한국여행업협회 피해신고접수(60일 이상) ②제출서류검토 및 보험회사 보상청구 ③보험회사 서류심사, 결정 ④보험회사가 한국여행업협회에 지급통보 ⑤한국여행업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대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기나긴 과정이다 보니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1월 9일 폐업한 싼트립 여행사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7월 3일에야 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폐업 소식을 알게 된지 무려 6개월 만이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e온누리여행사 상품을 판매했던 NS홈쇼핑, SK스토아도 이번 사태에 일부 책임을 지기로 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상품을 판매한 광고 사업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구제 신고접수를 한 뒤에 자사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한국여행업협회 피해구제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행관련경비 입금액 증빙자료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업체에 반환하겠다는 확약서 등이다.

◆ 전액 보상 가능할까?...보험 가입금액, 총 피해액 따져봐야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온누리여행사가 가입한 보험 금액보다 총 피해액이 더 크면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9월 11일 기준) e온누리여행사의 보험 가입금액은 2억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e온누리여행사는 일반여행업 5000만 원 짜리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패키지를 취급하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원 짜리에도 가입돼 있다. 합계 금액은 2억5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총 피해액이 보험금액 2억5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해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올 초 폐업한 지엔투어 여행사의 경우도 피해 소비자들이 총 피해액의 21%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엔투어 여행사의 '국외여행' 기준 총 피해건수는 22건, 피해액은 1억3000만 원 정도였으며 약 21%의 비율로 보상을 받았다. 이는 지엔투어 여행사의 국외여행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30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e온누리여행사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한국여행업협회가 61일간 피해신고접수를 받은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온누리여행사 폐업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2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에는 중소 여행사들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좋은여행(대표 양진호)도 9월 5일자로 폐업한 상태다. 더좋은여행 피해 소비자들 역시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은 e온누리여행사와 동일하다.

탑항공(대표 유봉국)도 지난 9월 3일 BSP 부도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BSP 부도는 여행사와 항공사의 직접 거래가 금지된 상태를 말한다. BSP 부도 이후에 탑항공은 제3자 대행구입 형태로 발권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폐업 상태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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