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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의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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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의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0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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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유통 채널로서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적 논의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는 모습이다.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5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유통 내지 경쟁법 관련 이슈이긴 하지만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느냐 역행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소비자법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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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환경과 최근의 법적 쟁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의 '유통계약상 온라인 판매금지 조항의 유효성' 발표로 시작됐다.

장 교수는 "유통계약 시 제조업자·공급업자가 판매상들에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여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기관이나 사법부에서 그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입을 뗐다.

장 교수는 유통계약의 특성과 개별 유통계약의 유형별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사업상 상호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온라인 판매금지 특약'이 판매상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판매상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이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과를 보다 성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경쟁법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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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부쉬 오스나브뤽대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부쉬 오스나브뤽대 교수는 '제3자에 의한 계약상 합의의 파기유도와 그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독일 판례를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부쉬 교수는 "고급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유통과정을 특수한 판매 전략에 따라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디지털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Coty 판결도 함께 언급했다. 유럽 최고 법원인 ECJ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고급제품의 경우 선택적 유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판매금지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든 것이다.

부쉬 교수는 "판결의 현실적 의미와 적용 범위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ECJ가 계약을 통한 플랫폼 금지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실무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판매금지 합의의 이행을 제조자가 판매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에서 불공정거래를 찾는데서 나아가 유통시장에서 '플랫폼'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김건호 공정거래조정원 변호사, 김미주 미리어드아이피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질의를 이어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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