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온라인몰 식품 유통기한 표기, 꼭꼭 숨기거나 애매하거나
상태바
온라인몰 식품 유통기한 표기, 꼭꼭 숨기거나 애매하거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1.15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몰에서 식품류를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챙겨봐야 한다. 대용량으로 샀는데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꼭꼭 숨겨놓아 사례도 적지 않아 고의적인 떨이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에 사는 안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유통기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치 않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티몬에서 구매한 멸균우유의 유통기한이 한 달 조금 남은 제품이었던 것. 멸균 우유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해 오래도록 먹이는 터라 이번에도 의심없이 주문한 게 문제였다.

티몬.jpg
▲ '구매정보' 페이지에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배송되는지 정보가 표기돼 있다.

업체 측은 상품정보제공에 '유통기한이 4주 이상 남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씨는 "상품 상세설명란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지 '구매후기/문의란'에 남긴 건 보통의 구매자들이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티몬1.jpg
▲ 안 씨는 상품설명이 아닌 후기/문의란에 개개의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가 지나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잘 알고 고를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의 유형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평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가능성 등을 상품정보제공으로 고시해야 한다.

농수산물도 마찬가지로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관련법상 표시사항 ▲상품구성 ▲보관방법, 취급방법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중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은 여러 개 제품이라 제각각일 경우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를 표기하면 된다. 또한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 정보를 표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정보가 상품설명란이 아닌 문의란에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는 유통기한인지 제조일자인지 혼돈 되도록 날짜만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짧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유통기한2.jpg
▲ 온라인몰에서 멸균우유를 판매하며 정확한 유통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짧다'고만 기재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반려견에게 먹일 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가 잘못된 유통기한 표시로 낭패를 당했다고 한탄했다. 제품명 옆에 (2018.07.18.)로 기재돼 있어 당연히 제조일자로 생각했지만 배송온 걸 보니 유통기한이었다고.

김 씨는 “날짜 하나만 기재해놓으면 그게 제조일자인지 유통기한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업체에서도 나몰라라 하더라”라고 말했다.

유통기한1.jpg
▲ 온라인몰서 판매하는 사료 제품명 옆에 날짜가 쓰여있어 제조일자로 알았으나 유통기한이었다며 소비자가 기막혀했다.

업계에서는 판매자가 제품을 직접 올리다 보니 일일이 검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의무 표시사항임에도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될 일이 드문 것도 문제로 작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면서도 "기재하되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은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결국 유통기한은 어디에 표기돼 있는지 일일이 찾아보고 업체에 문의하는 등 소비자의 과제로 남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