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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가족의 재산·채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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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가족의 재산·채무 확인 가능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20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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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족을 잃고 나면 큰 상실감 속에서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상속 재산이나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가족 간이라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속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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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회사에 있는 고인 명의의 예금·보험·주식·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과 대출·보증·카드대금 등 채무를 상속인에게 알려주고 피상속인의 체납정보 등까지 알려주는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과거 세무서와 연금공단, 은행, 보험사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고인의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속인이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이나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 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와 이후에 할 경우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시 준비물은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상송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가 필요하다. 반면 사망 신고 이후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다면 신청자의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하니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좀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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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각종 예금과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주식, 세금 납부 현황, 상조회사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의 경우 그동안 피상속인이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 조회서비스로 연금 상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연금과 관련한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연내에 개선해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후 약 20일 안에 문자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나 3개월 동안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삭제된다고 하니 이 기간 안에 확인이 필수다.

상속받게 될 금융자산을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 상속인 금융자산 조회를 신청하면 통보받은 금융회사에서는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을 찾으려면 신청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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