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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시 4가지만 체크하면 낭패 염려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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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시 4가지만 체크하면 낭패 염려없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1.09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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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례2.  B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다. 아들인 C가 B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B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청구 권자인 B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치매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치매보험의 중요성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치매환자수는 최근 10년(2008~2017)새 2.3배가 늘어난 57만 5천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치매보험 가입 후 예상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음 4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체크하고  ▲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 목돈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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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받으려 한다면 '중증 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한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 해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다. 이 중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이 82개로 경증치매깢 보장하는 보험(52개)보다 많다.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두루뭉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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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간혹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 해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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