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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사용 제한 4개월...용량, 컵 파손 등 소비자 분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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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사용 제한 4개월...용량, 컵 파손 등 소비자 분쟁 여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2.2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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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홍 모(여)씨는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개인컵에 주문했다가 갈등을 빚었다.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 항의했더니 매장 측 직원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며 레시피대로 제조했다고 대답한 것. 용량 확인을 위해 일회용 컵을 달라고 부탁하자 개인컵 이용 할인을 받았다며 거절했다고. 할인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별도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여러차례 항의 끝에 일회용 컵에 용량을 체크하고 나서야 직원은 용량 부족을 인정했다. 홍 씨는 “어떤 상황에서건 일회용 컵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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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컵 제한 정책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여전하다.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머그컵을 제공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머그컵 용량, 일회용컵 강요, 컵파손 등 점원과 소비자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으로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은 매장 내 제공이 금지되고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 나가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치, 폴바셋, 할리스커피(가나다순) 등 커피전문점들은 대부분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머그컵 등) 사용이 필수라고 답했다. 수시로 매장 내부를 체크해 일회용컵 사용자에게는 퇴실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브랜드마다, 매장마다 다소 달랐다. 일정 시간마다 매장을 돌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검사중인 매장이 있는 반면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경우에도 매장 내 사용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같은 브랜드내에서도 기준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중이었다.

또한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머그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회용컵을 주는가 하면 얼음이 들어가는 음료를 일반 머그잔에 주는 경우도 있었다.

광화문에서 근무중인 회사원 유 모(여)씨는 별 생각 없이 폴바셋에서 머그잔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가 매장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했다. 테이크아웃 이용 고객은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며칠 후 유 씨는 매장에서 마실 거라고 명확히 짚어 주문했다. 그러나 아이스음료는 뜨거운 음료를 담는 일반 머그잔에 담겨 나왔다.

유 씨는 "테이크아웃이라고 가격 할인을 받는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상황도 납득하기 힘들고 6000원이 넘는 메뉴인데 용기를 제대로 구비해두지 않아 마치 짝퉁 음료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하는 것도 부당하게 느껴졌다. 이 정책은 소비자에게만 불편을 강요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위생과 정량 문제도 제기된다.

평소 과제 등을 하기 위해 주로 커피전문점을 자주 이용한다는 대학생인 김 모(여)씨는 "머그잔 입술이 닿는 부위에 커피 얼룩 등이 남은 경우가 많다. 원두를 붓는 과정에서 묻었다거나 일부가 흘렀다는  설명을 듣지만 사실 제대로 설거지가 됐는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노트북, 책 등 짐이 많은데 매번 텀블러를 챙겨 다니기도 쉽지 않아 찜찜해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앞서 사례처럼 개인 텀블러를 이용할 경우 정량 문제 역시 자주 거론된다. 업체마다 기본 사이즈 등에 대해 정량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똑같은 텀블러를 이용해도 매장마다, 브랜드마다 매번 음료의 양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직영점을 운영하는 곳은 그나마 관리가 되지만 가맹점이 대다수인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는 점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본적인 본사 지침은 내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이지만 점심시간 등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하는데 무조건 거절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다보니 깨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 본사 방침은 고객의 실수로 머그컵이 깨지더라도 변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산인 만큼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에서 막을 수 없다.

한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고객이 악의로 컵을 깨뜨린 것도 아니고 실수로 1~2잔 깨뜨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상을 하라마라에 대한 지침이 없다”며 “점주가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지만 변상을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 내부 규모가 작은 이디야의 경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자 전체 가맹점주에게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다회용 컵을 지원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본사에서 내려가는 기본 지침은 있지만 점주가 이를 모두 수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은 본사에서 지원해 변상 등의 이슈는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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