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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소비자원 조정결정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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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소비자원 조정결정 수용불가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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