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이런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소셜커머스가 판매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마저도 의심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이 가능하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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