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결혼중개 서비스 대금 환불 받는데 무려 7주 기다려라?
상태바
결혼중개 서비스 대금 환불 받는데 무려 7주 기다려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31 07: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소비자가 탈회 후 가입비 환불까지 터무니없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은 철회가 빈번해 소요기간을 넉넉하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6년 10월 듀오 지점을 방문해 총 10회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설명을 듣고 178만2000원을 12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만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매니저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지난 11월 환불 신청을 했다. 가입한 지 2년여가 지난 뒤며 10번 중 2번의 만남만 이뤄진 상태였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입자의 변심으로 1회 만남 이후 가입 해지하는 경우 횟수제의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한다.

당연히 가입비의 20%를 제외하고 남은 횟수를 계산해 114만480원을 돌려받을거로 알았지만 오산이었다. 듀오에서는 총 만남 횟수가 10회가 아닌 5회라며 85만5360원을 환불액으로 제시했다.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만남횟수는 5회로 돼 있었다. 애초 10회의 만남을 제공받기로 한 터라 억울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신청해 총 만남 횟수는 5회로 하되 20%를 제하지 않고 총 106만9200원을 환불받기로 협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6일 탈회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튿날 듀오 측에서는 무려 7주 후에야 환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불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유를 묻자 ‘내부 프로세스’라는 말뿐이었다고.

김 씨는 “처음 전화로 가입을 권유할 때는 다 잘 될 거라고 걱정말라고 하더니 환불 받을 때는 구두 계약과 다르게 총 횟수 5회라 하고 7주라는 환불 기간을 둬 소비자의 권리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듀오 측은 환불 소요 기간은 고객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매출 취소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환불 의사를 밝힌 후 뒤늦게 철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니 소요기간을 넉넉하게 안내하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금액 환급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해야 한다‘거 판단한 바 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 2018-12-31 15:21:35
소규모 업체들에 가입 배상금 피해 급증
​최근 유튜브에 결혼업체 피해를 당한 인터뷰 내용 입니다.,
https://youtu.be/_JSpy6nhf9c

그리고 일부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업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달라는
호소글들이 있구요"~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게시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3273

여성 알바 동원
“짝 만나려 수백만원 피해...네이버 뉴스
https://m.news.naver.com%2f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