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생활용품 등을 불문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뜯지도 않은 방향제 포장 내부에서 파리가 발견되는 황당 사건이 일어났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생활용품점에서 방향제를 구입하고 뒤늦게 상태를 살펴봤다가 깜짝 놀랐다. 상품을 뜯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크기의 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제품을 어떻게 제조하길래 파리가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제품에서 불량 또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생활용품점에서 방향제를 구입하고 뒤늦게 상태를 살펴봤다가 깜짝 놀랐다. 상품을 뜯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크기의 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제품을 어떻게 제조하길래 파리가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제품에서 불량 또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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