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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로 월 300만 원 고수익?...바가지 상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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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로 월 300만 원 고수익?...바가지 상술 기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27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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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에 사는 홍 모(남)씨는 퇴직 후 마땅한 일이 없어 생활정보지를 살펴보다가 '월 300만 원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정부 신고 포상제도를 교육한다는 한 업체를 찾았다. 업체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교육하며 효과적으로 활동하려면 몰래 카메라를 구매하라고 150만 원 짜리를 추천했다. 우선 계약금으로 50만 원만 내고 물건은 완납한 후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자녀와 얘기하다 자신이 산 카메라가 20만 원 상당 제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홍 씨. 업체에 항의했지만 계약 파기를 원한다면 이미 낸 50만 원은 위약금 명목으로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홍 씨는 “자식들에게 기대어 사는 게 미안해 뭐라도 시작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허망하다”라고 말해다.

생활비라도 벌어보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노리고 악덕적인 상술을 펼치는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이용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가능하다는 광고다. 자격조건이 없고 누구나 교육 후 바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데다 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명 '세파라치(탈세제보)' '식파라치(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제보 등)'로  범법행위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신고하면서 정부 포상금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업체는 정부신고 포상제도의 종류와 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몰래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한다. 본인들이 이제껏 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제품이라며 100만 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결국 부업을 핑계로 저가 제품을 바가지 판매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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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지 광고 형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현장에서는 실제 제품이 오가지 않고 계약금으로 몇 십만 원만 내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뒤늦게 카메라가 20여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해도 이미 늦었다. 업체서는 이미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파기한다면 위약금으로 이미 낸 계약금을 몰수하는 식이다. 소비자는 카메라도 받지 못하고 수십만 원만 날리는 셈이다.

윤현준 법무사는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이용한 나쁜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피해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카메라 등 장비 구매를 권할 때는 한 번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품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온라인이나 자녀를 통해 확인해보고 업자들의 판매가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봐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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