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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올 중순부터 후불교통카드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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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올 중순부터 후불교통카드 쓸 수 있어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10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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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후불교통카드를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입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 중순경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만 12~17세 중·고등학생의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허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요소가  발생하면 함께 처리할 것"이라며 "일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린다"고 말했다. 

현재 후불교통카드 발급 자격은 성인 이상만 가능하다.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식 교통카드와 달리 후불식은 선결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때에만 청소년의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법상 성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항목에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된 부분을 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행정부 입법 절차에 통상 5~7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순경에는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를 받아들 수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대 57만 명에 이르는 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업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장기 고객 확보뿐만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도 소비자 편익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 등 자체적인 발급 심사 기준을 세워야 하는 부분 등이 있어 개정안에 따라 일정한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관련법만 개정된다면 현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다"며 "성인 카드처럼 연체율 등을 높이지 않기 위해 청소년들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연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용 한도를 성인 평균보다 낮은 5만 원 미만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대금 연체시 카드사 손실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등을 통해 연체금을 상환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들이 부모 카드 사용 관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는 기존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카드를 아예 건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상 이는 '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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