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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2시간 한정'...야나두 등 온라인 강의 '뻥'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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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2시간 한정'...야나두 등 온라인 강의 '뻥' 광고 논란
이벤트 끝나도 가격 안올려...'동일 적용' 문구로 면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1.18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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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새해를 맞아 영어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수많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 중 광고로 익숙한 '야나두'로 마음이 기울던 차에 포털사이트에서 1월10일부터 가격이 인상된다는 광고를 보고 서둘러 결제했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 뒤늦게 광고 하단에 '이후에도 동일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속은 기분이 들었다고. 이 씨는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마감임박'이나 '0시간 특가'라고 표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격인상이라기에 정말 오르는 줄 알았다"며 기막혀했다.

온라인 영어 강의 사이트 ‘야나두’의 광고 방식을 두고 허위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피킹맥스 등 외국어 학습 사이트 등의 허위광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두 특정일에 가격이 인상된다거나, 특정 시간를 지정해 두고 그 전에 상품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으로 계속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들이다. 광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혜택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면피가 가능하도록 꼼수도 쓰고 있다.  

야나두는 지난 9일 네이버 배너 광고를 통해 ‘야나두 가격 인상 안내 공지’라는 제목으로 ‘내일(1월10일)부터 야나두 평생수강 패키지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문구도 빼놓지 않았다.

배너 광고 하단에는 ‘본 혜택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 있지만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꼼꼼히 보지 않을 경우 인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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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야나두 가격 인상 공지 광고

배너를 클릭하면 야나두 홈페이지의 ‘니포우포7 평생수강’ 상품 안내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평생수강 오픈특가로 정가 59만9000원짜리지만 무이자 12개월 적용 시 월 4만9916원이라고 안내했다. 잔여수량은 ‘2’로 마감임박 마크도 표시돼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10일과 11일에도 가격이나 상품 구성은 동일했다. 오히려 잔여수량이 ‘5’로 늘었으며 ‘마감임박’ 마크는 여전했다.

이에 대해 야나두 측은 해당 패키지는 현재 오픈 특가로 판매중이며 특가 판매 종료 후에는 가격이 인상될 예정임을 판매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가가격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세일 가격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연장하며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가 판매 마감 시에는 앵콜 요청을 통해 연장될 수 있고 이 점 역시 판매페이지에 정확히 고지돼 있다"며 "페이지의 넓은 영역을 할애한 앵콜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앵콜게시판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페이지의 주요한 위치에 크게 만들어져 있으며 소비자의 앵콜 신청 내역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노출해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어떤 거짓행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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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인상 전인 9일(위쪽)과 이후(10일)의 상품 가격과 구성이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동일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거짓 과장 광고라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야나두만의 문제는 아니다.

스피킹맥스 역시 포털사이트 배너에 1년 무제한 이용권을 19만9000원에 판매하는 ‘2시간 특가’를 광고했지만 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같은 가격과 구성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광고에서도 ‘본 혜택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이라는 면피성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후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명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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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스피킹맥스 2시간 특가 광고

온라인 외국어 학습 사이트의 거짓 과대 광고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때 영단기(에스티 유니타스), 해커스인강(챔프스터디), EBSlang(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은 ‘오늘마감’ ‘12월 한정 판매’ 등으로 광고했지만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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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작작 2019-02-10 19:32:38
역시나 소비자 기만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