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전 소셜커머스에서 패딩을 구입했다가 불만에 빠졌다. 잠깐 입었는데 털이 빠지는 것 같아 벗어봤더니 외투와 내피에 털이 잔뜩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택배비를 지불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김 씨는 "상품에 이상이 있어 환불하겠다는 건데 택배비를 입금해야만 환불이 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제품 하자에 의한 반품이라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품 하자'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품비 부과 문제를 놓고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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