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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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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2.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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