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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2019-03-07 09:14:53 더보기 삭제하기 엄중히 말해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자문을 악용하는 보험사에 합의하고 규정위반하고 있는 의료인들 명단도 공개하라. 왜 비공개하는가? 규정위반이면 보험사와 의료인 모두 처벌하라.
김근아 2019-03-07 09:32:03 더보기 삭제하기 환자들, 특히 암환자의 피로도와 위중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고 재발, 전이의 위험성은 늘 잠재해있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대면도없이 서류만으로 짐작하고 판단한다? 환자의 안위를 우선시 한다면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될 일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런데 직접 치료한 담당의사의 소견을 무시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면 환자가 아닌 의사를 상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정상이다.
토끼거북 2019-03-07 10:51:33 더보기 삭제하기 암환자는 주치의가 질병코드로 입증해주는데 의료자문과 손해사정사가 왜 필요하단말인가!부지급 하기위한 수단으로 암환자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하며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국가 관계기관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약자인 환자들에게 갑질을 못할것이다.암걸린것도 서러운데 보험사의 부당함으로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할까요? 약자가 믿을수있는 곳은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제발 못된 보험사들 손좀봐주세요.
박삼재 2019-03-07 10:31:51 더보기 삭제하기 긍감원의 태도도 여전히 미지근하다 즉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게 말투와 의식에서 느껴진다. 그러니 보험사가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위법을 행하고밌는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보험금 부지급과 지연 관련해서 보험사와. 보험 담당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있는 의료인들 명단도 공개하라. 왜 비공개하는가? 규정위반이면 보험사와 의료인 모두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