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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체계 강화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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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체계 강화하도록 할 것"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4.0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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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자율보안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추진되는 IT시스템 강화와 금융회사의 사이버침해체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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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길수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은 올해 금융IT감독 방향을 '혁신친화적 감독'과 '리스크 중심 검사'를 양대축으로 금융거래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금융IT융합 리스크와 사이버보안의 관리 감독과 금융권과의 소통 및 국제협력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율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해 '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를 시행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IT리스크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강화 및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면서 금융혁신의 잠재 위험을 댑하기 위한 종합적인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경운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에 대해 알렸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 간 적용을 배제하여 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제도'와 금융위원회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적용 여부를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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