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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파트 입주 차일피일...‘난민’ 전락해도 보상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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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파트 입주 차일피일...‘난민’ 전락해도 보상 '별따기'
  • 이건엄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4.16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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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입주 늦어져 ‘난민’ 전락하고 지체보상금도 제 때 못 받아 ‘울화통’

#2. 덕산건설은 창원시 북면에서 시공한 에코프리미엄 아파트 입주를 불과 3일 남겨둔 지난해 11월 24일 입주불가를 통보했습니다.

마포구 대흥2구역을 재개발하는 ‘신촌그랑자이’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교회철거 문제로 입주일이 2019년 10월에서 2020년 2월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이처럼 건설사가 약속한 입주 예정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입주 직전에 날짜가 연기되면 입주예정자들은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입주난민’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4.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진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로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아 입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 분양계약은 지체보상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따로 없어 이를 제 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5. 지체보상금 지급이 3개월을 넘기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개월 내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 공정률이 50% 이상이면 입주일 지연과 상관없이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체보상금 산정을 위한 연체료율이 차등 설정되기도 하므로 계약 때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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