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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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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험판매자, 약관상 규정안된 중요사항도 설명 의무 있어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5.02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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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나 모집인은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해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고객이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다 2009년 4월 경 퇴사한 A씨를 포함한 원고는 같은 해 5월 해당 보험사로부터 개인퇴직구좌(IRA)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에 가입해 부담금을 내고 그 무렵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들의 납입부담금은 최저 1억5000만 원에서 최고 2억2000만 원이었다.

A씨를 비롯한 원고는 보험사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에게 "한시적인 퇴직소득세 경감규정이 있으므로 과세미이연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리하고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으며 55세 이후에는 연금형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시금 형태로 받아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내는 시점을 일정기한 연기해 주는 것이다. 즉 퇴직소득세 납부시기를 연기해주는 제도는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받지 않은 것을 '과세미이연'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후 원고는 계약내용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의 보험계약은 연금형태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만약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도 연금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일시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도 내야 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계약체결시에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다.

보험계약이 연금수령 및 연금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라는 계약의 목적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며 연금기능 또는 비과세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마치 연금기능이 있는 것처럼 원고 등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나아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보험사가 계약목적의 불능을 알면서도 원고 등과 위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부담, 보험자로서의 신의칙상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등 각자에게 25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인 보험사는 이들은 퇴직급여의 80% 미만을 부담금으로 납입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세이연에 해당할 수 없었고 원고 A씨만이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대비해 한시적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을 누리기 위해 원고가 자발적으로 과세 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과세미이연의 경우 이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으며 과세미이연의 경우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체결에 피고 보험사의 기망행위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 위반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2015년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등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연금형태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안내자료에는 '55세 이상 연금 선택시 연금소득세 부과'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17년 4월,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취소되었으니 피고 보험사가 각 보험계약자의 납부금을 반환할 것과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보험사 모두 상고했고 2018년 4월,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게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했다.

즉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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