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전산장애로 주식 못팔아도 보상 '구만리'...증권사 '갑질'에 분통 조직 확대하고 위상 높이고...신한·우리카드 등 소비자보호 조직 재정비 [장수 CEO ⑮] 장매튜 페퍼저축 대표, 중금리대출로 최상위권 도약 식품사 해외 매출로 먹고산다...삼양식품·오리온 영업이익률 1·2위 식품사 남자연봉이 여자보다 2315만원 많아...롯데칠성 격차 가장 커 현대차·기아, 13개 글로벌 생산공장 중 10곳 가동률↓...판매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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