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사 후 철거 정수기 렌탈료 계속 내는 까닭? '설치 불가' 책임 분쟁 [헛도는 가상자산법 ②] 상장빔·상폐빔에도 속수무책...민원 제기 기관 없어 신세계·현대百·롯데쇼핑,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 일제히 상승 동부건설,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 6000억…소규모 수주전서 존재감↑ 영풍, 온실가스배출 집약도 고려아연 3배...폐기물 재활용률도 크게 뒤져 [주간IPO] 7월 둘째 주 엔알비·프로티나·대한조선 수요예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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