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전국에 재고 '0'개...자동차 부품 없어 대기 수개월, 소비자 속앓이 상담도 자식에게 부탁...디지털 장벽에 갇힌 고령층·장애인들 '막막' [상품백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삼성-AI 소음제어, 애플-헬스 기능 5대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돼도 여태 1명만 출석...올해는? 데이터 안심옵션 전 국민 확대, 이통3사 '긍정적'...알뜰폰은 '난색' 토요타·렉서스, 모터스포츠로 기본기 다져...잘 돌고 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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