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오텍캐리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히트펌프 EHS로 에너지 전환 시대 공략 스텔란티스코리아, SBH 수원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오픈...월 1000대 수리 애경산업, 중국산 '2080 치약' 회수…보존제 성분 미량 혼입 보람상조, 13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순자산 100조 원 돌파…"업계 최단기간 기록" JW그룹 오너 4세 이기환, 입사 4년 만에 임원 승진...경영 수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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