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네이버, '에이전트 N' 공개…"대한민국 산업 AI 혁신 가속화할 것" 한미약품, 혁신신약 LA-UCN2 임상 1상 승인...세계 최초 체중 감량과 근융 증가 동시에 롯데칠성, 3분기 누적 영업익 상승세 전환...음료·해외사업이 견인 '감성경영 20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직원 수험생 자녀 120명에 선물 전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민 삶에서 답 찾고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 될 것" 투썸플레이스, 스초생 등 연말 시즌 라인업 공개...내년 미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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