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상담원 믿고 1천만원 수술했는데 부지급”…오안내 책임은 소비자 몫 현대차그룹 6개 완성차·부품사 특허 6.2% 증가...기아 10% 이상↑ 유통 대기업 행정처분 24건...신세계-입찰 담합, 롯데-위생교육 미수료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덕분에 외환차익 1406억 원 짭짤 인력 늘린 인뱅 3사 1인당 생산성 '뚝'...토스뱅크 7.7억원 최고 10대 건설사 미청구공사액 22.6%↓…현대건설 3.9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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