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상향…주식은 400%→250%로 하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해킹 수법 빠르게 진화…금융권 보안 강화해야" 종근당, 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AI로 품질 향상" 볼보 S90, 오너·쇼퍼 드리븐 모두 홀리는 승차감으로 프리미엄 세단 시장 공략 삼성-LG전자,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25'서 고객 위한 혁신 인정받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올해 투자 규모 줄이고 영업이익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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