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여당은 '법안발의' 야당은 '토론회'...평행선 달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코웨이, ‘워터스탠드 플러스 정수기’ 출시…물 추출 편의성 강화 김동연 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등 4대 현안 협조 요청 금융당국,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청 4개사 예비인가 모두 불허 에코프로, 추석 앞두고 경북 지역 저소득 주민 위해 성금 3000만원 기부 김동연 지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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