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시 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달주문한 치킨을 먹다 머리카락이 튀김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매장에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자 점주는 사과는 커녕 "정 보상받고 싶으면 문제가 된 한 조각만 다시 튀겨주겠다"고 대응했다고. 신 씨는 "위생상태 엉망으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진상 고객 취급하는 뻔뻔한 대응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지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락앤락, 어린이 텀블러 ‘스쿨핏 마이픽 듀얼캡’ 출시..."디자인·편의성 고려" 삼성 10부제·SK 5부제 도입…재계 에너지 절약 강화 카카오, ‘아픈 손가락’ 카카오게임즈 라인야후에 매각…일본·대만·동남아서 시너지 기대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 교육 실시 대보건설, 경기도 광주시 G스타디움 준공…광주시장 표창 받아 KCC글라스 홈씨씨, 독일 건자재 전시회 '펜스터바우 프론탈레 2026'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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