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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사고 처리해준다더니 2년 후 채권추심...걸핏하면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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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사고 처리해준다더니 2년 후 채권추심...걸핏하면 자료 누락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7.24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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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업체 그린카로부터 렌트한 차량 이용 중 사고를 겪은 소비자가 해결은커녕 개인 채권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는 황당한 피해를 겪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린카 측은 자료가 누락돼 벌어진 실수임을 인정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최근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이 넘어왔다며 60만 원의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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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2년 전 사고가 원인이었다. 조 씨는 당시 그린카에서 차를 빌려 이용하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바로 신고 접수했다.

조 씨는 “내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그때 보험을 들었었고 사고 접수를 했다. 이후 피드백이 없길래 담당자에게 ‘왜 통지가 오지 않느냐’고 문의했지만 곧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 2년간 연락이 없었다. 당연히 잘 처리된 줄 알고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의 문자가 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든 건데 뜬금 없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와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다”면서 “이 문제로 그린카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사후 대응에도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여 더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그린카는 누락된 자료가 있어 뒤늦게 고객들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린카 측은 “연초마다 데이터를 검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자료가 누락돼 해당 고객에 뒤늦게 통보가 된 것 같다”면서 “위 고객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료 자체가 누락돼 고객에 정중히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 씨의 신용에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일반 연체 채권은 개인 동의 없이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갈 수 있지만 문자로 통보가 왔다고 해서 신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린카 측도 “사고 비용도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됐다. 우리의 잘못이니 조 씨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린카 서비스 이용 후 부당한 통보를 받은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5년 전에 이미 수리비를 완납한 이용자에게 채권추심을 통보했는데 사유는 이번과 동일한 업체 측 실수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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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일처리 2019-08-01 19:31:23
저도 1년4개월이 지나서 연락이와서 돈 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