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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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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8.2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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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 시 기존 계좌와 연결돼 있던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게 된다.

29일부터는 제2금융권에 숨어있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어카운트인포’에서 찾을 수 있게 되고, ‘내 카드 한눈에’ 조회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에서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서비스’를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에선 자동이체 내역 조회 또는 해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PC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제2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및 앱에서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해지하거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용자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아 잔액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길 수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29일부터 ‘내 카드 한눈에’ 조회대상기관이 확대돼 카드내역, 결제 예정금액, 포인트 정보 등 모든 카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가 추가되면서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 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됐다. 체크카드 발급사인 카카오뱅크 서비스도 조회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외에 오는 9월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 또는 해지·변경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5월부터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간 게좌이동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 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참여 금융사도 산업은행, 케이뱅크 등 체크카드 발급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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