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헬스장 등 편의시설 이용 꽉 막아버리는 미분양 단지...입주자들 분통
상태바
헬스장 등 편의시설 이용 꽉 막아버리는 미분양 단지...입주자들 분통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9.16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가구가 급증하면서 기존 입주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입주자 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준에 못 미쳐 아파트 관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권리를 사업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까닭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지세포 코아루 파크드림’의 헬스장과 어린이집, 노인정 등 편의시설 사용을 막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행사가 이를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50% 이상 입주가 이뤄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편의시설 사용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입주민이 50%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선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편의시설을 개방할 경우 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 관리가 어려워 현재로선 막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편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현 상황에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도 지난 2011년 입주 당시 60%에 해당하는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했다. 대신 시행사인 드림리츠가 미입주 가구의 공용전기료와 주민들의 공과금 납부를 관리했다. 하지만 드림리츠가 곧 파산했고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이 법인 부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계좌가 압류돼 아파트 전체가 단전 직전까지 몰리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9094가구로 전년 동기(1만3889가구) 대비 37.5%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는 입주예정 세대가 과반수에 못 미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곳도 많다. 공동주택관리법 11조 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이후 과반 이상이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권한을 넘기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시 입주자 의견 제시 어려워...국토부 "구성요건 완화 계획 없어"

이처럼 미분양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면 기존 입주자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을 비롯해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권한을 사업자에게 맡기다 보니 입주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입주율이 떨어지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이 늦어져  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이 지연되거나 애초와 달라져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현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이전이라면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더라도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소송 등 건설사에 대한 입주자들의 대응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개정 등의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헐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불가능해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민원이 접수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 구성 요건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