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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무르고 터진 불량 포도 반품 시 배송비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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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무르고 터진 불량 포도 반품 시 배송비 환불은?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9.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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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포토 판매 정보를 보고 3kg 4박스를 구매하고 8만2000원을 계좌이체 했다. 포도를 받은 A씨는 포도알들이 무르고 눌려 터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했다.

판매자는 A씨에게 배송비 1만4600원을 제외한 6만7400원을 환불했다.

하지만 A씨는 단순 변심이 아닌 품질 문제로 인해 환불이 이뤄진 만큼 배송비도 돌려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품질 불량이 아니고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배송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판매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은 A씨가 제출한 사진에서 포도알이 무르고 눌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포도에 병이 있거나 썩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규정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소비자원은 “포도는 식품으로 A씨와 판매자 사이에서 배송과 반송되면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신선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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