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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식당서 밥 먹고 식중독 발생, 음식 값 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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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식당서 밥 먹고 식중독 발생, 음식 값 환불될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0.0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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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일행 4명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후 이중 3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식당 측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됐으나 A씨는 총 5명의 식대로 냈던 25만4000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식당 측은 식중독균이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A씨와 일행 중 3명만 식중독에 걸려 △△식당 음식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와 일행이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식대 및 치료비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A씨가 이를 수용해 보험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 측은 이런 취지의 합의에 반해 A씨가 식대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식당 측이 식중독에 걸린 3명에게 식대에 상응하는 15만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식당 측은 A씨와 일행이 식대 환급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식사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3명이 △△식당에서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 치료를 받았으며 식당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해 준 점에 비추어보면 식당에서 식사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배상하는 외에도 식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어 손해배상금 지급 외에 식대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식사 대금 총 25만4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식당 측의 식품 부작용에 대한 대금의 환급액은 부작용 피해자 3명으로 한정해 식사 대금 중 15만24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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