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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신용카드 청구할인 프로모션, 간편 결제는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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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신용카드 청구할인 프로모션, 간편 결제는 적용안돼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0.30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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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 등에서 프로모션으로 빈번하게 진행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행사서 간편 결제는 대부분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달 인터파크에서 '신용카드 7% 청구할인' 조건으로 173만9100원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한 달 뒤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니 청구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터파크 측으로 문의결과 "간편결제 시 청구할인 제외"라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정 씨가 손해 본 금액은 12만1739원이다.

정 씨는 “구매 당시 주의사항에 관련 안내 문구가 없어 간편결제를 이용했다”며 “그러나 문의 뒤 상세페이지에 ‘간편결제 시 청구할인 제외’ 항목이 추가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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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프로모션 페이지(위)에는 '간편결제 제외'를 안내했으나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다.

정 씨가 이 같은 일을 겪은 까닭은 인터파크에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파크 내 ‘신용카드 청구할인 프로모션 페이지’ 확인 결과  ‘간편 결제사를 통한 결제 시 혜택 미적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해당 조건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상품 상세 페이지 내 청구할인 유의 사항을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OO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플랫폼이나 휴대폰 단말기 등에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결제 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최소한의 과정으로 쉽고 빠른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이 대표 서비스로 꼽힌다. 

하지만 대다수 온라인몰에서 ‘간편 결제사를 통한 결제 시 혜택 미적용’, ‘바로 구매 외 결제 시 청구할인 미적용’ 등 신용카드 청구할인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30일 10월 신용카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대표 온라인몰 5곳(롯데닷컴, 현대H몰, CJ몰, GS샵, 위메프)을 확인한 결과, 5곳 모두 간편 결제사를 통한 결제 시 카드 할인혜택을 제외했다.

통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가맹점과의 제휴를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에서 제휴 가맹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LG전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맹점은 ‘네이버’가 되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 제휴 여부 확인이 어려워 청구할인 조건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신의 신용카드가 청구할인 조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결제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보다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특성상 카드 대금 결제일에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잘못된 경우 제날짜에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판매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제품 결제 시 할인 조건 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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