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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절임배추 편하긴 하지만...조악한 품질, 배송지연에 속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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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절임배추 편하긴 하지만...조악한 품질, 배송지연에 속끓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1.19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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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롯데슈퍼에서 사전예약으로 절임배추 20kg을 주문했다. 결제할 당시 취소나 환불 규정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그러던 중 지난 11월 8일 배송일을 취합해야 한다며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기에 21일로 예약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지난 12일 취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 씨는 “고객센터에서는 배송하기 전 3일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매장에서는 열흘 정도 남았는데도 취소가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장철 일손을 덜기 위해 절임 배추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느는 가운데 품질과 배송취소·지연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최근 2주간 약 10여 건의 절임배추 관련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주로 배송과 품질 문제가 대부분이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 후반과 12월이 지나면 더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절임배추 판매처는 온라인몰(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이 대세다.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도 판매가 활발하다.

그러나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배송지연과 품질 문제에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장의 특성상 특정일자에 배송일을 지정하는데 약속한 날짜에 배송되지 않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식이다.

김장을 위해 친척, 지인과 날짜를 정해두고 속재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는 상황에서 배송일자가 틀어져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 인천 화수로에 사는 박 모(여)씨는 "김장을 하려고 보니 택배 상자 안 비닐이 찢어져 물이 다 새는 바람에 줄기는 마르고 무는 변색돼 냄새가 나 못 먹을 지경이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배송 지연 등으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온라인몰은 직매입 상품이 아닌 경우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할 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 이상 배송 지연이나 일방적인 취소로 처벌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품질 문제에 대한 지적도 빈번하다.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상태, 벌레가 발견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된다.
▲ 안산시 본오동에 사는 민 모(여)씨는 다시 씻지 말라는 안내까지 한 '절임배추'를 양념에 버무리려고 보니 흙덩어리가 왔다며 황당해 했다.

품질 문제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치부돼 갈등을 빚을 수 있으므로 절임배추를 받자마자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받자마자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사진을 남긴 뒤 판매자에게 바로 이를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접수된 절임배추 위해사례 19건의 내용이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 문제로 나타났다.

▲ 천안시 쌍용대로에 사는 정 모(여)씨는 김장을 위해 절임배추를 주문했는데 품질이 낮은 배추가 왔다며 하소연했다. 배추가 상해있거나 손바닥만큼 크기가 작은 배추가 태반이라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속만 해놓고 수거도 해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절임배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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