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저축은행 임원급 준법감시인 선임 양호...29개사 중 27 곳 이행
상태바
저축은행 임원급 준법감시인 선임 양호...29개사 중 27 곳 이행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2.16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부과된 29개 저축은행 중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단 2곳만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웰컴저축은행 등 3개사는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이하 CCO)를 선제적으로 선임하고 있다.  

16일 저축은행 경영공시를 집계한 결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7000억 원 이상으로 임원급 준법감시인 선임 대상인 29개 저축은행 중 3곳이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소비자보호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CCO를 자산 규모 등의 이유로 별도로 선임하기 힘든 경우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업무도 담당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같은 법에서 이사와 업무집행책임자 모두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저축은행별로 공시상 임원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임원급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준법감시인.jpg

고려저축은행(1조 1297억원), 예가람저축은행(1조 305억원)은 지난해 말 자산기준을 넘기며 임원급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부과됐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임명은 없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1조 406억원)은 공시상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임원급 인사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시대상에는 등기임원만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사급 임원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선임한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남은 경우,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선임할 시 임원급으로 지정하면 된다. 현행 법에서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임면한 준법감시인이 임기를 수행 중이라 내년께 끝나면 새롭게 선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올 들어 자산 7000억 원을 넘어선 스마트저축은행(7049억 원)은 현 수준을 유지할 시 내년부터 선임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별도 선임 의무는 현재 SBI저축은행와 OK저축은행, 단 두 곳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6조 5916억원)은 지난 6월 일찌감치 금융감독원 출신의 나병태 상무를 CCO로 선임한 바 있다. 준법감시인은 김원배 이사대우가 맡고 있어 별도 선임 의무를 충족시켰다.

SBI저축은행(8조 4111억 원)은 안홍범 이사대우가 준법감시인과 CCO를 겸직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별도의 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SBI저축은행 측은 "관련 사항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CCO 임원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이를 충족한 곳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인 서성주 상무이사가 CCO, JT친애저축은행 역시 준법감시인 조대제 본부장보가 CCO를 겸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CCO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저축은행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를 임원급으로 두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수 저축은행은 실무자가 직접 CCO를 맡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