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었으나 2013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며 논란이 재점화 됐으나 배상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 간 이견이 컸던 탓에 분조위 일정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1600억 원가량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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