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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외국인도 엄중 처벌...단속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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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외국인도 엄중 처벌...단속강화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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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중국 국적 A씨(20세, 무직)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택배 무인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다량의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사례2 필리핀 국적 B씨(23세, 회사원)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로 ATM기에서 현금을 타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했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 후 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웹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했다가 사법당국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가담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는 2234개로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4.1%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비중이 내국인은 39.9%인데 비해 외국인 비중은 무려 64.4%에 달했다.

계좌가 개설된지 1년이 넘은 사기이용계좌 비중은 84.1%에 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40.0%), 경기도(25.7%), 인천(5.3%)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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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범죄예방 홍보 포스터를 이달 중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시 통장 양도·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 및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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