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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휴지통 8900원 가격표 아래 경쟁사 6900원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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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휴지통 8900원 가격표 아래 경쟁사 6900원 라벨
타사 재고에 PB 상표 붙여 가격 30% 올려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27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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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8900원 짜리 휴지통을 구매한 소비자가 가격표 밑에 6900원짜리 라벨을 확인하고 분개했다. 사실 관계 확인요청에 업체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주 완산구에 거주하는 강 모(여)씨는 지난 6일 롯데마트에서 PB브랜드(유통업자가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만든 독자브랜드)인 ‘룸바이홈’의 휴지통을 8900원에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와 가격 라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격표 아래에 타사 브랜드명이 기재된 6900원의 또 다른 가격 라벨이 붙어져 있었던 것.

강 씨는 “자체 브랜드를 내건 상품이 질은 좋고 가격은 저렴하다는 생각에 믿고 구입하는 건데. 원래 6900원 짜리를 오히려 가격을 2000원이나 더 올려 판매하다니 바가지 쓴 기분”이라며 "대기업에서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기막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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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휴지통의 8900원 가격 라벨을 떼보니 6900원 라벨이 붙어 있었다.

취재 결과 해당 제품은 당초 라이프샵 브랜드 ‘모던하우스’에서 6900원에 판매됐던 제품이었다. 현재 모던하우스는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모던하우스는 관계자는 “당사에서 6900원에 판매했었던 제품이 맞다. 롯데마트는 당사가 판매했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뚜껑 컬러만 교체해 PB로 판매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남아 있던 모던하우스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롯데마트 라벨을 붙여 그대로 납품하는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이 상품에 2000원 더 비싼 가격을 책정‧판매해 마진을 남겨왔다. 이는 기존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판매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타사보다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 정서상 억울할 수 있어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환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롯데마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운영사 롯데쇼핑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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