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 시 신고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4일), 법제처 심사(16일), 차관회의 의결(20일)을 거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관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 △제도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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