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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보일러 내부 물통 녹아내려..."화재 날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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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보일러 내부 물통 녹아내려..."화재 날 수도 있는 상황"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1.09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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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일러 업계 4위 업체인 대성쎌틱에너시스의 가스보일러 내부 물통과 연통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거주하는 주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수리기사를 불러 보일러 점검에 나섰다. 주 씨는 수리기사로부터 “보일러 내부 물통과 연통이 녹아내렸다”며 “화재가 날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 씨는 “수리기사가 ‘내부 물통이 녹아내린 건 처음 봤다’고 했다”며 “하지만 본사 측은 원인도 모른 채 무상보증 기간인 3년이 지나 보상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일러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나 대성쎌틱은 3년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 씨의 보일러는 2013년 설치된 것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결국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새 제품을 구매해야 했다.

주 씨는 “내부 물통이 녹는다는 건 제품결함 때문 아니냐”며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원인조차 알 수 없다니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반면 업체 측은 제품을 회수할 수 없어 정확한 원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대성쎌틱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수거를 거부해 원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제품 결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래된 제품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제품 교체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보일러는 사고 발생 시 화재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보일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내부 규정으로 '보일러 점검 주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보일러 수리 접수를 하면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며 "1년에 한 번 점검을 권고하고 있고, 보일러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 평소와 다른 점이 발견한다면 즉시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014년~2018년) 26건의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배기관 연결부가 빠져있거나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시설 미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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