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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소비자 피해 다발..."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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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소비자 피해 다발..."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1.0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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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하는데다 사업자 정보 표시 미비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 김상기)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SNS 마켓 800곳의 실태를 3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곳은 228곳에 달했다.

이중 방문자 수 상위 17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올바른 SNS 마켓 만들기 캠페인' 이후 재조사한 결과 157곳(95.2%)이 여전히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이유로는 1:1주문 제작이 82.2%로 가장 많고, 해외구매대행 9.6%, 상품 특성상 0.6% 순으로 조사됐다.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 여부 조사에서는 정보를 제공한 61곳 중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준수한 경우는 2곳(3.3%)으로 조사됐다. 그 외 59곳은 교환·환불 허용 조건으로 1회만 가능, 2~3일 이내, 24시간 이내, 사이즈 교환만 가능 등 법률보다 엄격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4곳은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까다롭고 부당한 거래 조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판매 관행, 과도한 반품 배송비 등 SNS 마켓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NS 마켓 800곳 중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약관 총 5개 항목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62.5~67.0%로 조사됐다.

SNS 마켓 800곳을 대상으로 표시 정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져있는 경우는 326곳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NS 마켓 운영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 신고 대상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사업자는 관련 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사업자가 올바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SNS 마켓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매를 결정한 경우 필수 정보를 캡처해 추후 피해 발 생 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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