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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국회 문턱서 다시 좌절?...총선으로 동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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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국회 문턱서 다시 좌절?...총선으로 동력 상실 우려
정무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로 본회의 상정도 못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1.2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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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법안 발의 후 8년만인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 입법 기대를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로 머물러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소법 법제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다.

20대 국회 종료까지 향후 1~2차례 기회가 남아있지만 4월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 21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올 들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미비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여야 이견 없는 금소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발 묶이고 총선에 밀리고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금소법은 지난해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도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애초에 정무위 법안심사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안에서 상당 부분을 덜어낸 채 통과됐기 때문이다. 

결국 금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핵심 쟁점사안이 모두 빠지고 입증 책임 전환의 경우도 설명의무 위반시만 가능한 등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법안 제정 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본회의 통과에 낙관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법사위 통과 조차 요원한 실정이다. 법사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과 금소법을 엮어서 통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진행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채이배 의원 등이 "KT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자회사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한데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

결과적으로 금소법 자체로는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지만 패키지로 묶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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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생했던 DLF 사태는 일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미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속도에 탄력을 붙게 한 역할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게다가 설 연휴 이후 국회가 사실상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 법안 통과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국회도 21대 국회 체제로 전환되면 자연스레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을 중심으로 금소법은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금소법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이 남아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세먼지특별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가맹사업법, 하도급거래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현재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역시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문제로 귀결 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보호 영역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2의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보호는 물론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대한 견제 및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입법을 지체하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빠른 법제화를 촉구했다.

금융당국 역시 금소법 통과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부원장보 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및 임직원 인사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다. 

소비자단체들도 성명 발표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당시에도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바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소법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금소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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