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특성상 이동, 설치가 쉽지 않고 기능에 대한 만족도에 개인차가 큰 만큼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능 등을 체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산 금정구 금샘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560만 원 가량의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했다. 정 씨는 2번 정도 사용 후 온열이 되지 않는 제품을 잘못 구매했다싶어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객센터로부터 "계약 사항에 따라 위약금 70만 원과 함께 제품 수거비 28만 원등 총 9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업체별 위약금 규정도 달랐다. SK매직은 20%, 교원웰스는 10%(설치 14일 이후 해약 시)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쿠쿠홈시스 10~30%(계약 1년 이내 30%, 1년 초과 시 10%), 바디프랜드 10~20%(렌탈 기간 18개월 이전 20%, 이후 10%)로 두 업체는 기간에 따라 위약금도 달리 적용됐다.
웅진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코지마는 일시불 판매만 이뤄져 위약금 규정은 따로 없다.
또 유의할 점은 대다수 업체들이 렌탈 계약시 등록비와 물류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해약 시에는 해당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쿠쿠홈시스는 안마의자 등록비로 20만 원, 휴테크·SK매직·교원웰스는 10만 원을 받고 있다. 해약 시 물류비(제품수거비)는 코지마 30만 원, 바디프랜드 28만 원, 휴테크 20만 원, SK매직 16만 원, 쿠쿠홈시스 15만 원, 교원웰스는 10만 원이다. 이 외에도 교원웰스는 설치 14일 이후 해약 시 소모품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업계관계자들은 렌탈 후 반납된 제품 대다수가 폐기처리되는 것을 감안해 위약금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사용 후 반납된 제품 일부는 수리 후 리퍼로 팔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폐기 처리된다”며 “중고차 등과 달리 중고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품 설치·수거 시 투입되는 인력과 트럭 등을 고려해 물류비가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150kg의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데 최소 2~3명의 인력과 1.5톤의 트럭이 동원된다”며 “의무사용기간을 다 사용할 경우 비용을 면제해 주지만 중도 해약하면 수거비는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구매 전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먼저 체험해볼 것을 권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소비자는 구매 전 전문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직접 제험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의자 렌탈계약은 대부분 의무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인지한 후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