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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2번 사용 후 렌탈해지, 위약금 98만원...수거비도 수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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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2번 사용 후 렌탈해지, 위약금 98만원...수거비도 수십만원
오프라인 매장서 사양 및 반품 조건 체크 필수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1.28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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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중단할 경우 높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라  규정에 따른 적용이라해도 소비자들의 체감금액은 높을 수밖에 없다.

제품 특성상 이동, 설치가 쉽지 않고 기능에 대한 만족도에 개인차가 큰 만큼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능 등을 체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산 금정구 금샘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560만 원 가량의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했다. 정 씨는 2번 정도 사용 후 온열이 되지 않는 제품을 잘못 구매했다싶어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객센터로부터 "계약 사항에 따라 위약금 70만 원과 함께 제품 수거비 28만 원등 총  9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정 씨는 “홈쇼핑 구매 시 계약사항에 관한 음성 안내를 받았지만 너무 빨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지면계약서는 한 달 뒤에 도착했고 위약금 관련 사항을 그제서야 자세히 읽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렌탈 계약이고 제품도 반납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무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을 해지한다면 남은 달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 안마의자 업체들은 남은 달 임대료의 최대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업체별 위약금 규정도 달랐다. SK매직은 20%, 교원웰스는 10%(설치 14일 이후 해약 시)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쿠쿠홈시스 10~30%(계약 1년 이내 30%, 1년 초과 시 10%),  바디프랜드 10~20%(렌탈 기간 18개월 이전 20%, 이후 10%)로 두 업체는 기간에 따라 위약금도 달리 적용됐다.

웅진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코지마는 일시불 판매만 이뤄져 위약금 규정은 따로 없다.

또 유의할 점은 대다수 업체들이 렌탈 계약시 등록비와 물류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해약 시에는 해당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쿠쿠홈시스는 안마의자 등록비로 20만 원, 휴테크·SK매직·교원웰스는 10만 원을 받고 있다. 해약 시 물류비(제품수거비)는 코지마 30만 원, 바디프랜드 28만 원, 휴테크 20만 원, SK매직 16만 원, 쿠쿠홈시스 15만 원, 교원웰스는 10만 원이다. 이 외에도 교원웰스는 설치 14일 이후 해약 시 소모품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업계관계자들은 렌탈 후 반납된 제품 대다수가 폐기처리되는 것을 감안해 위약금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사용 후 반납된 제품 일부는 수리 후 리퍼로 팔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폐기 처리된다”며 “중고차 등과 달리 중고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품 설치·수거 시 투입되는 인력과 트럭 등을 고려해 물류비가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150kg의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데 최소 2~3명의 인력과 1.5톤의 트럭이 동원된다”며 “의무사용기간을 다 사용할 경우 비용을 면제해 주지만 중도 해약하면 수거비는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구매 전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먼저 체험해볼 것을 권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소비자는 구매 전 전문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직접 제험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의자 렌탈계약은 대부분 의무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인지한 후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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