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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간'빼먹는 대형건설사'폭리식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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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간'빼먹는 대형건설사'폭리식욕'
고가분양 수백억 차익· 부실시공 의혹… 항의 '뒷전'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15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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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건설사측은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 내밀고…”

 

“분양 당시 도면과 시공 때의 사이즈가 다르게 해 놓고 지어 진 대로 살라고 하다니…”


아파트 고분양가를 둘러 싸고 시공사와 입주자 협의회간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분양 당시 기준가격과 도급 내역서 분양원가와의 차이가 수백억원대에 달해 과다폭리 의혹이라는 주장이다.


또 조합아파트 일반 분을 분양하면서 아파트값 가격 급등을 틈 타 분양가를 당초보다 높게 책정해 엄청난 ‘부당이득’ 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본보와 한국 소비자원에 대형 건설업체와 입주자들과의 마찰을 둘러 싼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사례별로 정리했다.


#사례1=내년4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와 삼부토건간 ‘폭리’의혹 논쟁이 불을 뿜고 있다.


본보에 제보한 입주자협의회의 한 간부는 “하남 시청에 공개 정보요청을 통해 받은 시행-시공사간의 건설공사 도급내역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높았는 데 도급 내역을 토대로 분석해 보니 수백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서민들 대상으로 착취에 가까운 폭리 중 일부를 아파트 특화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 신청 때와 달리 붙박이장 등 별도승인에 대한 변경 없이 유상 공급, 과다한 발코니 확장비용 등에 대한 원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밖에 과대광고,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한 위헌적 문제, 교통 영향 평가비용, 환경성 검토비용 등도 수십억원대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부토건 개발 사업부 담당과장은 “입주자 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3년 전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3년 전의 단가를 놓고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잘라 말했다.


또 입주자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조경, 외벽, 출입문 아치 설치 등 20여 가지 이상의 요구 사항 중 50% 이상을 수용했다”며 “설계 잘못이나 시공 잘못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니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좀 더 좋은 아파트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협의회에서는 원가공개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사례2= 조합아파트 일반 분을 분양하면서 조합과 건설사측이 아파트 가격 급등을 틈타 분양가를 당초 약속보다 높게 책정,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진원지는 올해 1월에 분양된 경기도 수원시 ‘서수원××’ 지역조합아파트. 일반아파트 717가구(33평형)를 포함해 모두 921가구 규모다.


2005년 10월에 수원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2006년 1월 조합원분 2억4000만원, 일반분 2억7500만원으로 정해졌었다.


그런데 일반분양이 당초 2006년 4월에서 2007년 1월로 늦춰지면서 분양금액이 3억1700만원으로 높아졌다. 처음 약속보다 4200만원 상향조정된 것이다. 가구수도 204세대에서 717세대로 늘어났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측이 건설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분양승인 신청은 건설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있다.


건설사측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분양책임을 맡은 주택조합장은 입주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조차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김 모(33·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씨는 “이는 분명 2006년 겨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조합과 G건설사측에서 슬그머니 분양가를 올린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4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G건설측은 아파트 분양가격을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측이 정했고, 이득을 취했다면 조합측이 가져갔을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G건설 관계자는 “당시 분양을 담당했던 직원이 없어 후임자를 통해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우리측에도 민원을 제기했는 데,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분양가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다. 도급을 받은 G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합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가를 나중에 바꾸었을 수도 있다.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분양받고 안 받고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사례3=내년 1월 서울 종로구 무악동 I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소비자 이 모씨는 건설사의 분양당시 도면과 시공 도면이 다르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 씨는 재건축아파트라 조합과의 분쟁이 심해 종로구청 주택과로부터 분양당시 도면과 2006년 1월 변경된 도면을 확보했다.


도면을 비교해 본 결과 안방과 기타 침실 문 사이즈가 각각 1미터에서 90센티미터로, 90센티미터에서 80센티미터로 변경되어 있었다. 또 안방 앞 베란다 창고 깊이는 90센티미터에서 변경도면에는 80센티미터였고 현장에서 확인 한 것은 83센티미터로 시공되었다.


이 씨는 “일반 분양자들은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 건설사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이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조합원들에게 ‘변경 무마’ 대가로 새시나 드럼세탁기를 제공했는데 비해 일반 분양자들은 상관없다며 그냥 살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분양자들은 왜 똑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하느냐”며 자문을 요청했다.


#사례4= 주공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주부 김 모씨는 아파트 옥탑 층 누수로 인한 가구 피해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대책을 호소했다.


입주 첫날부터 전기차단기가 내려가고 거실 바닥은 흥건하게 물이 고여 하자신청을 했더니 주공 하청업체에서는 ‘부실공사’를 인정하며 옥상 가장자리를 모두 파헤쳐 놓았다.


또 안방 붙박이장 뒤로 물이 새 나왔는데 거실은 하자로 인정하면서 안방은 사용자 부주의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주일 전에 거실바닥은 보수해놓고 거실 벽면을 뜯어야 한다며 에어컨과 거실장은 거실 중앙에 방치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공기업이 이럴 수 있습니까”


김 씨는 ‘겨울이 곧 닥쳐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막막하다’며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주공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 거실장 밑으로, 안방 장롱 밑으로 물새는 사진 모두 찍어 놓았는데 컴맹이라 올리지 못한다며 한국소비자원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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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넘들 2007-11-15 14:27:37
이 나쁜넘들...
돈 물러 내라!! 물러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