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14일 미성년자인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모의 가출로 함께 살고 있는 조카 B(16) 양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로 보호관찰 중인 B 양이 큰아버지의 성폭행으로 가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A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윤정 SK바이오팜 본부장이 이끄는 RPT 신약 美 FDA서 임상 1상 승인 바디프랜드, CES 2026에서 글로벌 업체 10여곳과 헬스케어 로봇 계약 논의 검찰, MBK 경영진 구속영장에 ‘사기회생’ 혐의 포함...13일 영장실질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속한 적발 필요"…쿠팡사태도 언급 교원그룹, 해킹 사고에 비상 체계 가동..."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순차 공지" [단독] 미래에셋증권, 홍콩에 디지털 법인 '디지털X'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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