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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0만원으로 1시간 도박...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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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0만원으로 1시간 도박...유죄? 무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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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민정석 판사는 18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4.건설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외 최모, 박모씨 등을 10년전부터 만나 알고지내는 피고인은 저녁식사후 밥값을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들과 함께 1인당 8만∼10만원을 갖고 훌라도박을 했고 1시간 동안 2만∼3만원을 잃거나 10만원을 땄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트럼프 카드의 경우 식당에 비치돼 있었고 월수입이 월 4천만∼5천만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이어 "이 같은 도박의 시간, 장소, 도박자의 직업 및 재산정도,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그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오후 10시부터 1시간동안 울주군 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판돈 30여만원으로 훌라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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