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밀어내기 한 '사조산업'에 14억 과징금 철퇴
상태바
공정위, 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밀어내기 한 '사조산업'에 14억 과징금 철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1.22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그룹 소속 전체 직원에게 선물세트 구매 및 판매를 강제한 사조산업(회장 주진우)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기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2000만 원(A사 대표이사), 5000만 원(B사 부장), 3000만 원(C사 부장), 2000만 원(C사 과장)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이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선물세트 관련 사원 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 17일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설 명절 기간의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 신고센터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운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